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통사고, 합의금 너무 낮게 제안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상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약 한 달 전에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사거리로 먼저 진입하고 있었고, 그때 왼쪽에서 화물차가 사거리로 들어오면서 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약 4주 정도 치료를 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치료비를 4주까지만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몸에 약간의 통증과 뻐근함이 남아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합의금으로 50만 원을 제안했지만 금액이 너무 낮다고 생각해서 아직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보통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병명이 경상환자에 해당되는 12-14급이라면,

    통상적으로 제시하는 합의금이 맞습니다.

    그리고 화물 택시 버스 공제조합을 강철멘탈이라서

    합의금 사보험처럼 진행하지 않습니다.

    8주이상 넘기진 마시고, 향후치료비해서 조기합의하겠다고 하시고 마무리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쌍방 직진하면서 질문자님이 우측차, 상대방은 왼쪽에서 직진하여 사고가 난 경우

    질문자님 40 : 60 상대방의 과실이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때 경미한 부상(상해 급수 12~14급)인 경우 향후 치료비가 합의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때에는 치료를 아예 못받는 것은 아니고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2주

    연장이 되어 치료를 할 수 있으므로 추가 진단서를 제출한 후 향후 치료비를 조금 더 인정을 해달라고

    해서 합의를 하거나 통증이 개선될 때까지 치료를 더 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상환자의 위자료는 15만원이고, 휴업손해액은 입원기간에 대하여 인정해줍니다. 4주동안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합의시점에서 향후치료비를 많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더 많은 금액을 주장한다면 추가진단서 발급제출후 치료받으라고 할겁니다.

    신호없는 사거리 교통사고이기때문에 쌍방사고로서 과실상계도 고려했을겁니다.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과실, 소득 등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서, 검사결과지등 의료기록과 과실에 대한 내용, 소득관련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보통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 합의금은 사고내용에 따른 상대방의 과실비율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액이 보상되는 것으로,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와 입원시 소득에 따른 소득감소액의 85%, 통원시 통원교통비, 합의시점의 상태에 따른 향후치료비의 합계액의 상대방 과실비율 만큼에서 기 발생한 치료비의 본인 과실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진단명등 상해정도, 소득수준, 소득감소액, 통원일자, 현재 몸상태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상기 기준으로 본인이 산정을 하여 보험사측에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