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연빌딩에서 상가1층바로문앞에서 세입자당사자가 담배필경우
금연빌딩인데
상가 1층 세입자가 바로입구문앞1m도안되는곳에서 담배를 필경우 어떻게되나요? 어느법에속하나요?
벌금만 내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이라고 한다면 건강증진법상 1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금연 빌딩으로 지정된 건물에서 흡연 하는 경우 과태료 사안입니다. 건강 진흥법 위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