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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수령전 사망하면어떻게하나요?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기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되면 국민연금 납입한것은 어떻게 처리되나요?그것도 유족 연금으로 수령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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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건 노무사
    정건 노무사
    평범한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의 형태로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2. 따라서 망인의 국민연금 납부기간 등에 따라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 중 충족하는 바에 따라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유족연금의 금액은 사망한 가입자가 받게 될 연금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배우자: 사망자의 가입 기간과 연금액에 따라, 배우자는 사망자의 연금액의 일정 비율(대개 60%)을 유족연금으로 지급받습니다.

    •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유족이 국민연금공단에 사망 증명서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유족연금은 가입자의 사망 이후 신청일로부터 지급되며,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유족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자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는 일정 비율의 유족연금을 받게 되며, 여러 명의 자녀가 있을 경우 분배하여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가족에게 유족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