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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5

이런경우에 세대원을 세대주로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빌라 전세 실거주하고 있고 계약서에는 세대주로 된 상황인데요. 전입신고,확정일자도 다 해놓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집에 많은 근저당이 잡혀 있다고 하던데요. ​세대원을 세대주로 할때 대항력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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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3.12.15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근저당이 많이있다면 되도록 본인의 주소지를 전출하지 마시고 1순위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계약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고 순위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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