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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빌라 전세 실거주하고 있고 계약서에는 세대주로 된 상황인데요. 전입신고,확정일자도 다 해놓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집에 많은 근저당이 잡혀 있다고 하던데요. 세대원을 세대주로 할때 대항력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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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근저당이 많이있다면 되도록 본인의 주소지를 전출하지 마시고 1순위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계약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고 순위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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