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전세 실거주하고 있고 계약서에는 세대주로 된 상황인데요. 전입신고,확정일자도 다 해놓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집에 많은 근저당이 잡혀 있다고 하던데요. 세대원을 세대주로 할때 대항력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근저당이 많이있다면 되도록 본인의 주소지를 전출하지 마시고 1순위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계약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고 순위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