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런경우에 세대원을 세대주로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빌라 전세 실거주하고 있고 계약서에는 세대주로 된 상황인데요. 전입신고,확정일자도 다 해놓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집에 많은 근저당이 잡혀 있다고 하던데요. 세대원을 세대주로 할때 대항력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근저당이 많이있다면 되도록 본인의 주소지를 전출하지 마시고 1순위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계약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고 순위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