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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멧새39
갸름한멧새3924.04.16

건강보험 취득신고의 기한은요?

단기로 일하시는 분들의 4대보험을 취득신고할때, 입사일로부터 몇일내로 신고를 해야한다는 기한이 있을까요?

그 기한이 지났을 경우에는 어떻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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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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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입사일로터 14일이내에 취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지연신고 시 과태료는 없으나 지연된 만큼 보험료가 익월에 한번에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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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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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득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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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보험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는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건강보험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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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취득신고는 입사후 14일 이내입니다. 4대보험 중 나머지는 다음달 15일까지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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