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로 일하시는 분들의 4대보험을 취득신고할때, 입사일로부터 몇일내로 신고를 해야한다는 기한이 있을까요?
그 기한이 지났을 경우에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입사일로터 14일이내에 취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지연신고 시 과태료는 없으나 지연된 만큼 보험료가 익월에 한번에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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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득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보험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는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건강보험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취득신고는 입사후 14일 이내입니다. 4대보험 중 나머지는 다음달 15일까지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