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교도관이 되면 형집행법에 의거해서 재소자들을 엄격히 다룬다고 알고 있습니다. 형집행법은 어떤 내용인가요? 무시무시한 내용이 담겨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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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집행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을 살펴보면 집행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무시무시한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래 링크의 형집행법 법령의 내용을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law.go.kr/법령/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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