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비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육아 휴직비를 신청 하고자 하는데, 사업주가 친자매 지간 입니다.
그래서 고용 보험 과 산재 보험료를 급여에서 정산 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휴직비를 받으려면 우선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가 확인이 된다음에 고용보험 산재 보험을 일괄 소급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2020년~최근 급여 이체내역, 원천징수 영수증, 출퇴근 내역등 요구하는 자료가 너무 많은데,
지급 되는 사례가 있는 건지.... 궁금 합니다.
문의 전화 했더니, 도와주는 개념으로 일을 했다면 받을 수없다고 해서....
열심히 자료 준비해서 보냈는데 진행불가 입니다 하면 너무 헛수고 하는 것 같기도 하구요..
요청한 자료 준비 하면 되는 건지 와 1년 동안 받는 것으로 아는데, 얼마 정도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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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여부는 관계기관에서 조사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하되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일정요건을 충족 시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바, 직계가족의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한 실무적으로 고용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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