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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치타20023.08.15

육아휴직급여도 의무지급이 맞나요?

1년이상 근무했고, 출산휴가 받으면서 육아휴직도 같이받은상황이에요.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 신청해서 받았는데 출산휴가급여를 다 받아서 육아휴직급여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 조회가 안돼요. 육아휴직이 의무지급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휴직급여도 의무지급 아닌가요? 그리고 육아휴직신청을 제가 직접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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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이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확인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등록해줘야 합니다.

    2. 그리고 육아휴직급여는 질문자님이 고용보험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 육아휴직 사용기간(최대 1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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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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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확인서를 고용보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했는데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담당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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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주의 의무가 아니며, 고용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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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자로부터 부여받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이면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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