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근무했고, 출산휴가 받으면서 육아휴직도 같이받은상황이에요.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 신청해서 받았는데 출산휴가급여를 다 받아서 육아휴직급여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 조회가 안돼요. 육아휴직이 의무지급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휴직급여도 의무지급 아닌가요? 그리고 육아휴직신청을 제가 직접해야하나요?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자로부터 부여받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이면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