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은 반반으로 했고 집 계약 명의는 저 단독, 전입신고도 저만 되어있습니다.
2년 계약하고 6개월만에 동거인이 본가로 잠적하고 동거인의 부모 통해서만 연락이 되는 상황인데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아서 위약금을 내야하는데 보증금 분배 문제로 그쪽에서 짐을 빼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강제로 빼거나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로 빼게 하려면 동거계약해지에 따른 퇴거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계약 해지나 보증금 정산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민사사안이므로 그러한 법률관계가 확정되기 전에는 짐을 빼도록 강제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