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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군함조251
어린군함조251

계약자사망, 동거인 불법거주하고있을때 짐정리해도되나?

월세계약자 당사자는 사망했고 계약기간도 끝났는데 동거인이 짐을 안 빼고 있습니다

아직 안나가고 사망한가족과 채무가있어 그걸 해결해줘야 나간다고 하고있습니다

상속인인 제가 한정승인을 하려고 절차를 밟고있어서 그렇다고 해도 막무가내인데요

여기서 제가 사망한가족의 짐을 먼저빼기위해 관리사무소와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집안에 들어가 짐을빼고 정리하려하는데요

동거인이있을때 들어가서 짐을빼는게 법률적으로 가능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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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망한 가족과의 채무가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것이라면 점유권원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짐을 빼는 행위가 위법할 여지가 있습니다.

    • 사망자와 현 동거인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이전에 동거하지 않다 단순히 채권을 위해 유치하고 있다면 위 동의 하에 들어가도 될 수 있으나, 이전부터 상호동의하에 동거해왔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