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연금자 사망시 피부양자가 일정액(약 50% 맞나요?)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피부양자도 별도로 본인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2개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고 있을 경우, 한명이 사망시, 남은 사람은 피부양자로서의 국민연금 또는 본인의 국민연금 중 선택하여 한쪽만 받을 수 있다고 하기에...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사이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대상자여도 받는데는 지장이 없는걸로 압니다만, 만약 선택해야한다면 당연히 공무원연금이겠죠? 훨씬 큰 금액일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