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 주차의 경우 주차 가능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한 것 입니다.
따라서 불법 주차 사고에 준하는 과실이 산정 됩니다.
보통 주간의 경우 10%, 야간의 경우 20% 가 이중 주차 차량의 과실로 산정 되며 기본적으로 민 사람의 과실이 많습니다.
차량을 이동시킨 사람의 경우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나 자동차보험으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