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중주차된 차 밀다가 사고가 날 경우
옛날 아파트를 보면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 차량 앞에 이중주차를 하는것을 흔하게 볼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차가 나가기 위해 앞에 주차된 차를 밀다가 뒷차와 사고가 날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자동차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 주차의 경우 주차 가능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한 것 입니다.
따라서 불법 주차 사고에 준하는 과실이 산정 됩니다.
보통 주간의 경우 10%, 야간의 경우 20% 가 이중 주차 차량의 과실로 산정 되며 기본적으로 민 사람의 과실이 많습니다.
차량을 이동시킨 사람의 경우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나 자동차보험으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을 이중주차를 하고 이중주차한 차량을 미는 경우에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차량을 자와 이중주차를 한 자가 공동으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고는 자동차를 운행 중의 사고가 아니므로 차량을 민 자는 보험사를 통해 보험 처리가 불가능하고 일상생활배상책임 등으로 보험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중주차된 차량을 민 차주는 피보험차량에 의해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단, 일상행활배상책임보험 등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이를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