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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5

아파트 이중주차된 차 밀다가 사고가 날 경우

옛날 아파트를 보면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 차량 앞에 이중주차를 하는것을 흔하게 볼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차가 나가기 위해 앞에 주차된 차를 밀다가 뒷차와 사고가 날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자동차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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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 주차의 경우 주차 가능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한 것 입니다.

    따라서 불법 주차 사고에 준하는 과실이 산정 됩니다.

    보통 주간의 경우 10%, 야간의 경우 20% 가 이중 주차 차량의 과실로 산정 되며 기본적으로 민 사람의 과실이 많습니다.

    차량을 이동시킨 사람의 경우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나 자동차보험으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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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1.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을 이중주차를 하고 이중주차한 차량을 미는 경우에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차량을 자와 이중주차를 한 자가 공동으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고는 자동차를 운행 중의 사고가 아니므로 차량을 민 자는 보험사를 통해 보험 처리가 불가능하고 일상생활배상책임 등으로 보험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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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중주차된 차량을 민 차주는 피보험차량에 의해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단, 일상행활배상책임보험 등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이를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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