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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말똥구리102
근면한말똥구리10222.03.25

근로기간 연장 시 계속 근로하면 입사일부터 1년째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5인 미만 회사에서 근로중이며, 2021년 7월에 입사하여 2022년 1월까지 (6개월) 근로기간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를 하고 2022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1년) 근로기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근무중입니다. 사대보험 취득일은 2021년 7월이며 상실신고 없이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로도 7월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주 5일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중입니다. 첫 입사일부터 사대보험 전부 제하고 월급을 받구 있었구요. 계약서에는 퇴직금 관련된 내용은 없고 1년근무시 퇴직금이 나온다는 말을 대표님께 들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부분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름이라고 적혀있구요. 이렇다면은 2023년 1월까지 근무하지 않고 2022년 8월까지 근무해도 퇴직금이 산정이 될까요? 입사일은 2021년 7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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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이라면 계속근로로 보면 될 것입니다.

    • 따라서 2021년 07월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처음 계약기간과 그 다음 계약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처음 계약을 체결한 기간(2021. 07.)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준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기에 2022. 08. 퇴사자에 대하여서는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021.7.~2022.8.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청구 가능함).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 시고가 없고 근로의 단절이 없이 근로하였다면 질문자님께서는 만 1년 이상을 근로한 것이기 때문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가정 하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된 경우라면 최초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질의의 경우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날에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쉽게 2022년 8월에 퇴사하여도 1년이상 근무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년 7월부터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최종 퇴직시에 입사일부터 퇴직시까지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