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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면한말똥구리102
근면한말똥구리102
22.03.25

근로기간 연장 시 계속 근로하면 입사일부터 1년째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5인 미만 회사에서 근로중이며, 2021년 7월에 입사하여 2022년 1월까지 (6개월) 근로기간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를 하고 2022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1년) 근로기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근무중입니다. 사대보험 취득일은 2021년 7월이며 상실신고 없이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로도 7월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주 5일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중입니다. 첫 입사일부터 사대보험 전부 제하고 월급을 받구 있었구요. 계약서에는 퇴직금 관련된 내용은 없고 1년근무시 퇴직금이 나온다는 말을 대표님께 들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부분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름이라고 적혀있구요. 이렇다면은 2023년 1월까지 근무하지 않고 2022년 8월까지 근무해도 퇴직금이 산정이 될까요? 입사일은 2021년 7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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