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자가 있는데 같은 물건이 다시 경매나 나온 경우.
부동산 경매에서 2차례 유찰되었다가 3차에서 낙찰이 되었더라구요. 그런데 같은 물건으로 다시 4차 경매가 열린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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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재경매가 진행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낙찰자가 낙찰을 포기하는 경우
2. 낙찰 불허가 처분되는 경우 등이 대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이 되어도 실제 낙찰가가 대금납부를 하여야지만 완료가 되게 됩니다. 즉, 낙찰이 되어도 법원 매각허가결정이 떨어지고 최고가매수인이 잔금납부를 하여야지 끝이 나게 됩니다, 쉽게 최초 입찰시 지급한 보증금을 포기하고 해당 낙찰을 포기한것으로 이해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3차낙찰자가 낙찰을 포기하여 한번더 유찰이 되는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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