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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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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낙찰 후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재경매하는 경우 질문입니다.

1. 재경매는 누가 결정하나요? 법원 or 경매신청자?

2. 재경매시 최저입찰금액은 이전 건을 이어서 하나요? 아님 새로 감정평가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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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낙찰 후 낙찰자가 대금지급기일에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다음 경매기일을 지정하여 추가 진행을 합니다.

      새로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 평가금액에서 매 낙찰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20~30%씩 최처입찰금액을 낮추어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