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령자를 고용하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시는분이 식당을 하시는데 고령자를 고용하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수 있다고 합니다 회사가 아니라 식당인데도 가능한가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숙박 및 음식업 (식당도 포함)등도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해서 조건 만족시 받을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에 의거 아래요건을 만족한 사업주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일 것

      • 매 분기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에 대한 매월 말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이 업종별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율 이상일 것

      • 사업주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일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1회 이상 지급받고 그 지급한도 기간 내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것

      그리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항' 의거 아래와 같은 지원금이 조건만족시 지급됩니다: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 대상 근로자 1명당 분기별 18만원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율을 초과하여 고용된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일용근로자 및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호부터 제5호까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사업주가 분기별로 지급받을 수 있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총액 ≧ 1명당 18만원 × 해당 사업의 근로자 수의 20%(대규모 기업은 10%)

      허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항'에 의거 아래가 해당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기 전 3개월부터 신청한 후 6개월까지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따라서 상기요건들을 만족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