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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근면한홍관조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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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아프다고 이혼사유가 될수 있나요?

만약에 배우자가 암이나 난치병에 걸려서 병원비 많이 들고 민폐만 끼친다는이유로 이혼가능한가요?

상대가 반대를 하면 못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픈 것이 배우자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부부는 공동 생활을 하며 서로를 위해 협력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유만으로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정된 사례를 알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