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교통법 위반성립 여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저학년 아이들이 전동이륜보드를 타고 있는데 놀이터는
도로교통법상 도로 인도 아닌 사유지로 판단되는데 사유지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로 운전할경우 도로교통법43조 무면허운전이적용되는지요. 도로가 아니라고 적용이 안되지는않죠?
그리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의 경우 범칙금인 개인형이동장치와 달리 형사처벌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무면허행위 신고 후 경찰이 출동해서 아이들이라고 계도행위로 끝낸다면 저는 어떤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형사처벌대상을 경찰이 계도행위로종결한경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입니다.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계도조치나 부모에게 연락하는 정도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