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집을 만든 악질 임차인에 대응하고 싶습니다

임차인이

퇴실 전 특수청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전

공실 상황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위해 마루와 장판을 뜯었는데 죽은 벌레들과 파리알과 유충이 수도없이 쏟아져나왔습니다

악취는 말도 못합니다

현장도 함께 확인하고 방역과

원상회복을 위해 협의 중이었는데

진행이 거듭되면서 점점 태도를 바꾸더니

벌레와 오염과 악취의 원인이 자기집에서 발생했다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라며 뻔뻔하게 오리발입니다

심지어 특수청소도 임대인을 위한 배려였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특수청소를 진행한것 자체가 근거아닙니까?

업체의 현장자료를 통해 이 집이 쓰레기집이 아니었다는 증거를 보자하니

업체번호는 알려줄수 없다하네요

물론 임차인이 나간 직후부터의 모든 현장 사진자료와 공사진행과정, 영상 문자기록을 정리해두긴 하였지만

청소업체 번호를 받아내 사실을 완벽하게 증명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법으로 대응한다면

그 부분을 모두 밝힐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확보하신 현장 사진과 영상, 공사 기록은 원상복구 의무 위반을 입증할 강력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자비로 특수청소를 진행했다는 사실 자체를 해당 오염의 존재를 인정한 간접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업체 정보를 임의로 알려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과정에서 해당 업체를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업체명과 작업 내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 사건인 경우 소송 비용과 기간을 고려해 법적 대응보다는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차인을 압박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의 오리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보유하신 자료를 정리하여 청소비와 바닥재 교체 비용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상대방이 특수 청소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관련 업체에 대한 정보 등을 전달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그런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송을 통해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