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쓰레기집을 만든 악질 임차인에 대응하고 싶습니다
임차인이
퇴실 전 특수청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전
공실 상황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위해 마루와 장판을 뜯었는데 죽은 벌레들과 파리알과 유충이 수도없이 쏟아져나왔습니다
악취는 말도 못합니다
현장도 함께 확인하고 방역과
원상회복을 위해 협의 중이었는데
진행이 거듭되면서 점점 태도를 바꾸더니
벌레와 오염과 악취의 원인이 자기집에서 발생했다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라며 뻔뻔하게 오리발입니다
심지어 특수청소도 임대인을 위한 배려였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특수청소를 진행한것 자체가 근거아닙니까?
업체의 현장자료를 통해 이 집이 쓰레기집이 아니었다는 증거를 보자하니
업체번호는 알려줄수 없다하네요
물론 임차인이 나간 직후부터의 모든 현장 사진자료와 공사진행과정, 영상 문자기록을 정리해두긴 하였지만
청소업체 번호를 받아내 사실을 완벽하게 증명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법으로 대응한다면
그 부분을 모두 밝힐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