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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불곰203
특출난불곰20321.07.14

이사업체를 운영중인데, 고객이 보관비를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이사업체를 운영중입니다.

사무실 보관이사를 진행하기로 계약하고, 15일간 외부 창고를 임대해서 짐을 보관해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외부 창고를 계약했고, 창고 보관비는 별도로 받기로 했습니다.)

2019.12.19. 창고에 짐을 넣어놓고 계속 짐을 뺄거란 이야기만 하고 2년째 창고비를 내지 않고 짐도 빼지 않는 고객이 있습니다.

저희는 2년동안 밀린 창고비 510만원을 내야한다는 청구서를 받은 상태임에도 고객은 창고비도 내지 않고, 짐도 가져가지 않고 있습니다. (고객과 연락은 되는데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는 밀린 창고비를 받고 짐을 처분해야할 것 같은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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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으로 보관비를 청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의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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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에는 관련 창고비, 지연 손해금(지연 이자) 및 관련 물건의 수거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집행을 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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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관계약에 따른 보관비 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계약내용에 대한 입증자료 구비하시고, 상대방의 항변에 대한 대응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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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고객과 임치계약을 체결한후 질문자분 비용을 들여 고객의 짐을 창고에 보관하였음에도 고객이 위 계약에 따른 비용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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