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이사업체를 운영중입니다.
사무실 보관이사를 진행하기로 계약하고, 15일간 외부 창고를 임대해서 짐을 보관해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외부 창고를 계약했고, 창고 보관비는 별도로 받기로 했습니다.)
2019.12.19. 창고에 짐을 넣어놓고 계속 짐을 뺄거란 이야기만 하고 2년째 창고비를 내지 않고 짐도 빼지 않는 고객이 있습니다.
저희는 2년동안 밀린 창고비 510만원을 내야한다는 청구서를 받은 상태임에도 고객은 창고비도 내지 않고, 짐도 가져가지 않고 있습니다. (고객과 연락은 되는데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는 밀린 창고비를 받고 짐을 처분해야할 것 같은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