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이유 없는 공격을 어느정도 방어하는 것이 법적으로 용인되나요?
종종 인터넷에 올라오는 기사를 보면 이유 없이 단지 눈길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하고 공격해 오는 상대방을 저지하다가 쌍방폭행 피의자가 되는 억울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상대방의 이유 없는 공격을 그져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을텐데요. 어느정도의 방어가 법적으로 용인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
어느정도의 방어가 법적으로 용인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정당방위 인정에 있어서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인바 '자신의 법익을 침해하는 상대방의 행위를 막는 수준' 정도로 인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방위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에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폭행을 같이 하는 경우 원인 제공 여부를 불문하고 각자 자신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는 경우 정당방위의 인정 요건으로는 우선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그칠 것이 필요하며
같이 공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쌍방 폭행이 될 여지가 큽니다. 그러므로 도주 또는 회피, 방어행위에만 있을 것이 필요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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