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장사를 하려고 생각중인데 상가임대 계약을 하면 몇년까지 보장을받고 할수있는지 또한 권리금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하는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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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10년은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세금은 추후 사업이 잘 돼서
권리금을 받고 넘기셨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원칙은 사업자간에 유상거래로 부가가치세도
납부하고 종합소득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규임차인이 기존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면
신규임차인은 5년간 감가상각비로 절세하고
기존임차인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통상 권리금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는 기본적으로 10년 보장됩니다.
권리금은 이전 임차인과 유무형의 영업자산에 대한 거래로 그것으로 별도의 세금을 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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