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관련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등 세금문의 드려요
지금현재 상황
1번주택
공시지가 1억미만 아파트 한채
(세주고있음)
2번주택
공시지가 1억아파트 한채가
(지인한테 집나갈때까지만 세주고있음 )
매매로 내놓았는데 아직 안가감
3번주택
공시가지 2억6천500되는 아파트는 7월말에 잔금후 등기예정이야
이럴경우
3번주택 등기전
1번주택은 공시지가 1억미만은 주택수 미포함으로 알고있는데
만약
2번주택 공시지가 1억짜리가 안나갈경우
이경우 주택2채로 보면되는건가요?
아래처럼생각해두 되는지...
종합부동산세 6억미만 과세대상이님
취득세 2주택간주 (중과아님)
양도소득세 3주택간주 (중과세율대상)
일시적2주택 비과세가능여부등
7월말 3번주택 잔금 치르기전까지 2번주택이 안팔릴경우 세금이 어떻게되는지 감면될수있는방법이 없는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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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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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에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제외하므로 두번째 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나머지는 3주택자에 해당하며 다주택자이더라도 양도주택의 소재지가 비조정지역이라면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