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상해보험에 대한 진단2주의 보장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동차상해보험에 대한 등급이 따로 정해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의료기관의 진단명이나 진단주수에 따라 등급이 결정된다면, 진단2주의 보장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상해는 등급에 따른 한도 만큼의 보상이 아닌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합니다.

    예를들어 자동보험 가입당시 자상 1억/5천 가입을 했다면

    부상한도는 5천만원이기에,

    병원치료비용 5천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에 따른 한도는 자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특별한 외상이 없이 2주 진단을 받았다면 상해급수가 12급~14급에 해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당 상해급수에 따른 지급되는 보험금은 가입하신 보험증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장내역과 병원에서 발급한 의무기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진단 2주는 부상급수 12급입니다.

    12급에 맞는 보상이 진행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상해의 경우 2주 진단이라고 하시면 염좌진단일 것입니다.

    염좌진단의 경우에는 부상급수 12급에 해당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동차상해의 보험금은 위자료(15만), 입원 시 휴업손해, 그리고 교통비 통원1회당 8,000원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