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상해보험에 대한 진단2주의 보장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동차상해보험에 대한 등급이 따로 정해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의료기관의 진단명이나 진단주수에 따라 등급이 결정된다면, 진단2주의 보장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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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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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상해는 등급에 따른 한도 만큼의 보상이 아닌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합니다.
예를들어 자동보험 가입당시 자상 1억/5천 가입을 했다면
부상한도는 5천만원이기에,
병원치료비용 5천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에 따른 한도는 자손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특별한 외상이 없이 2주 진단을 받았다면 상해급수가 12급~14급에 해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당 상해급수에 따른 지급되는 보험금은 가입하신 보험증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장내역과 병원에서 발급한 의무기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진단 2주는 부상급수 12급입니다.
12급에 맞는 보상이 진행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상해의 경우 2주 진단이라고 하시면 염좌진단일 것입니다.
염좌진단의 경우에는 부상급수 12급에 해당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동차상해의 보험금은 위자료(15만), 입원 시 휴업손해, 그리고 교통비 통원1회당 8,000원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