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 역 직구에 필요한 세법에 관해서
사업시 필요에 따라 또 특수한 경우에 따라서
허가증이나 인증이 필요 하잖아요 또 지켜야 하는 규정이나 법도 있구요
해외 역직구의 경우 관련 세법 법령이나 필요한 허가증이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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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으로는 해외 역직구(전자상거래수출)에 관한 제한사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고 및 유효기간 그리고 갱신절차가 있었지만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타 법령에 의거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