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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조롱이80
든든한조롱이8024.01.23

포괄임금제 계약시 임시공휴일 근무도 무급?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휴일은 '일요일과 근로자의날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로 정의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임금계약서에 포괄산정임금제를 적용한다는 문구 하나로 근로자의날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이 무급으로 처리가 될수있나요?? 포괄임금제로 이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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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확인해봐야겠으나,

    말씀해주신 문구만으로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휴일이 무급으로 처리될 수는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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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도 공휴일은 유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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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근로자의 날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유급으로 포함하여 고정적 시간 외 근로수당 등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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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이나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시간 산정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문구만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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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계약서에 포괄산정임금제를 적용한다는 문구 하나로 근로자의날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이 무급으로 처리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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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 계약은 복수의 임금 구성항목을 포괄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항목과 금액을 나누지 않은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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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등 휴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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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공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만약 포괄계약서에 휴일수당이 따로 있지 않다면 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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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공휴일 등을 무급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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