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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조롱이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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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계약시 임시공휴일 근무도 무급?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휴일은 '일요일과 근로자의날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로 정의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임금계약서에 포괄산정임금제를 적용한다는 문구 하나로 근로자의날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이 무급으로 처리가 될수있나요?? 포괄임금제로 이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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