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 계약을 포괄임금제로 계약했을 때 유급휴일인 날에 근무시 법적으로 추가 수당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의 효력은 논외로 하고 포괄임금계약 상의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시간을 초과핰 휴일근로에
대해서만 추가 휴일근로 수당 청구가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포괄임금제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무직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포괄임금제를 체결하였고, 포괄임금제에 그러한 유급휴일 수당이 반영되지 않은게 확인된다면 추가로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정해진 고정휴일근로시간보다 더 많이
근로하였다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일, 포괄임금계약에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만 포함되어 있다면 유급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나,
만일 포괄임금계약에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별도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즉,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포괄적으로 정해진 임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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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고정오티제)로 휴일수당 얼마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얼마에 부합하는 휴일근로까지는 추가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부합하는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추가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으로 미리 연장이나 휴일수당을 포함하여 계약을 하였다면 해당 금액만큼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잡혀있지 않다면 추가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을 계산할 때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면 휴일에 근무하여도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지만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연장, 야간근로수당만 고정적으로 지급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가 고정으로 정해진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한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에 포괄되어 있지 않은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으로 적법하게 포괄임금제가 체결된 때는 휴일근로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아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지 않은 때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