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탄핵된다면 누구 대행하나오?
대통령이 탄핵되면 누가 대행하나요? 그리고 대행하는 권한은 누가 주나요? 국민투표를 통하지 않았는데 대행이 되는곤가요? 궁금합니ㅇ다
안녕하세요.
대통령이 탄핵되면 탄핵기간 동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업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보통 권한 대행자는 소극적으로 대행
업무를 하게되며
만약 국무총리 까지 탄핵되면
다음은 기재부 장관이 대행을 하는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ㅁㅊㅎ 대통령이 나라꼴을 개판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탄핵이되면 총리가 대행인데 현재 한덕수 총리도 내란협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총리도 구속이 되면 다음 부총리격인 기재부 장관이 대행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됩니다.
탄핵이 헌재에서 결정이 되면 60일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면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하는 동안 거기에 대통령선거를 하는 동안의 몇 개월 간은 최고 결정자 없이 국가를 운영할 수 있나요?
그렇다고 몇 개월의 자리를 위해 권한대행을 뽑기 위한 선거를 치를 수도 없는 상황이구요.
그러니 누군가는 임시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코모도왕도마뱀233입니다 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조금 남지 않는 거 같지만 대통령이 탄핵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 예전 2016년이랑 똑같이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전체적으로 받아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대선을 치르게 되겠죠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선이 치료제기 전까지는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할 것 같고 대통령이 하던 그 일들을 국무총리가 대신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면 헌법 71조에 따라 우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만약 총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정부조직법상 순서대로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순으로 권한대행을 하게 돼요.
대행자는 일반적인 국정운영은 할 수 있지만,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국민투표 부의권이나 사면권, 헌법개정안 발의 같은 중요한 권한은 행사할 수 없답니다.
권한대행 체제는 보통 임시적인 상황이에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는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92일 정도 걸렸고, 법적으로는 최대 180일까지 심리할 수 있어요.
이런 제도가 있는 이유는 국가 운영이 중단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비록 국민이 직접 뽑지 않았더라도,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필요한 제도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