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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로로롱
또또로로롱24.12.12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누구 대행하나오?

대통령이 탄핵되면 누가 대행하나요? 그리고 대행하는 권한은 누가 주나요? 국민투표를 통하지 않았는데 대행이 되는곤가요? 궁금합니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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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통령이 탄핵되면 탄핵기간 동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업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보통 권한 대행자는 소극적으로 대행

    업무를 하게되며

    만약 국무총리 까지 탄핵되면

    다음은 기재부 장관이 대행을 하는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 ㅁㅊㅎ 대통령이 나라꼴을 개판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탄핵이되면 총리가 대행인데 현재 한덕수 총리도 내란협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총리도 구속이 되면 다음 부총리격인 기재부 장관이 대행을 하게 됩니다


  •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됩니다.

    탄핵이 헌재에서 결정이 되면 60일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면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하는 동안 거기에 대통령선거를 하는 동안의 몇 개월 간은 최고 결정자 없이 국가를 운영할 수 있나요?

    그렇다고 몇 개월의 자리를 위해 권한대행을 뽑기 위한 선거를 치를 수도 없는 상황이구요.

    그러니 누군가는 임시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있는 겁니다.


  •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누가 대행하나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되버리면 그 다음 순위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행을 하게 됩니다.


  • 질문하신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 누가 대행하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국무총리가 대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코모도왕도마뱀233입니다 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조금 남지 않는 거 같지만 대통령이 탄핵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 예전 2016년이랑 똑같이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전체적으로 받아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대선을 치르게 되겠죠


  •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선이 치료제기 전까지는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할 것 같고 대통령이 하던 그 일들을 국무총리가 대신하는 거죠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면 헌법 71조에 따라 우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만약 총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정부조직법상 순서대로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순으로 권한대행을 하게 돼요.

    대행자는 일반적인 국정운영은 할 수 있지만,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국민투표 부의권이나 사면권, 헌법개정안 발의 같은 중요한 권한은 행사할 수 없답니다.

    권한대행 체제는 보통 임시적인 상황이에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는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92일 정도 걸렸고, 법적으로는 최대 180일까지 심리할 수 있어요.

    이런 제도가 있는 이유는 국가 운영이 중단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비록 국민이 직접 뽑지 않았더라도,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필요한 제도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