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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법률
부동산·임대차
군대059303
24.02.11
주민등록법,건축물법을어기지않고 모듈러소형주택,선박,항공기,기차의일부분을거주용도로사용할수있는지요궁금합니다.
주거용도로등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모듈러주택생각하고있습니다.그전에 거주하려고
거주용도및관계법률에어긋나지않게 하려합니다
구금하여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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