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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05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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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건축물법을어기지않고 모듈러소형주택,선박,항공기,기차의일부분을거주용도로사용할수있는지요궁금합니다.

주거용도로등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모듈러주택생각하고있습니다.그전에 거주하려고

거주용도및관계법률에어긋나지않게 하려합니다

구금하여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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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모듈러 주택이나 기타 이동형 주택의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위치: 이동형 주택의 경우, 건축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토지의 사용 용도 등에 따라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듈러 주택을 설치하려는 토지의 용도가 이를 허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설치 및 사용 허가: 일부 지역에서는 이동형 주택의 설치 및 사용에 대해 허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주소 등록: 모듈러 주택의 경우, 주민등록법상 주소로 등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듈러 주택이 이동 가능하고 건축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소 등록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