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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스라소니287
그윽한스라소니28722.04.18

팀 나홀로 배치, 직장 내 괴롭힘 여부

팀장, 본인(정규직), 기간제1인 의 3인 근무체제에서

본인 제외, 팀장 퇴사 및 기간제 직원 계약만료 퇴사 후, 인력 보충 혹은 조직개편 없는 상태 2주간 지속

이 과정에서 누구도 본인을 먼저 불러서, 추후 상황에 대해 설명해주거나

고충 상담해 준 사람 없음 : (먼저 찾아가니 그냥 하던 대로만 하고 있으라 함)

팀장 퇴사 전 2주 휴가 사용 시, 팀장대행 업무 소화 및 기간제 직원 업무 인수인계 받음

팀장 퇴사일에도 발령은 나지 않았고

경영부서에서는 곧 발령이 있을 거란 말 이외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함

현재 팀 내 모든 업무가 본인에게 부여됨.. 이또한 업무 과다 및 업무환경 악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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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그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만을 가지고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최종적으로 결론 지을 수 없으나,

    말씀해주신 내용만 가지고 본다면, 팀원 일부가 사직 또는 계약기간만료로 인하여 제때 인원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팀에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는 회사의 관리가 부실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나,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까지 이른다고 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연적인 인원감소에 따라 업무량이 증가된 부분만 가지고는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물리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양의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므로, 사내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문제가 되는 행위가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으로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인력 충원이 되지 않아 업무가 과중하게 부여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경영부서에서는 곧 발령이 있을 거란 말 이외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함> : 경영부서의 입장은 곧 발령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잠시 발령이 늦어지는 것을 가지고 직장내괴롭힘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나홀로 배치가 이에 해당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 내용을 보았을 때 부적절한 것은 사실이나,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시적으로 인원 공백으로 인해 업무량이 과다하다고 해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팀 내 모든 업무가 본인에게 부여됨.. 이또한 업무 과다 및 업무환경 악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인력채용의 문제로 인해 항시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팀장퇴사, 금번 계약직 만료로 인해서 인원부족이발생한 경우

    예외적인 경우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사업주가 채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한 직무환경을 악화시킨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2.상기에 따라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