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 좌회전을 하는 도중 우측에서 우회전하는 차를 보지 못 하고 추돌하였는데 이럴 때는 과실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 님의 질문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중 우회전 차량과의 사고에서 과실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런 경우 기본적으로 과실은 20:80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 차량이 우선권이 있으며,
1. 우회전 차량이 몇차선을 넘어왔는지 여부 2. 양차량의 충돌부위를 고려하여 일부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