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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사자4
즐거운사자421.11.12

아파트주민과 주차문제로고소건관련

몇달전아파트동주민끼리 주차문제로 집을찾아가서 얘기를하던중 얘기를단절하고집으로 들어가려고해서 좀더얘기를더합시다면 들어가려는사람를 막아서는도중 팔을닿였는데 경찰신고했고 폭력죄로고소를 당해 협의없음판결을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퇴거불응죄로 2차고소를했고 그건역시 혐의없음판결을 받았구요.

그런데 이번에 국민신문고에 억울하다고 글을올리고 변호사를선임해서 검사에 의의제기를해서 경찰쪽으로 대질질문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두번씩 진술했고 이번에 대질질문하는 연락을받아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대처해야할지몰라서 글을올려봅니다.현명한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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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이미 경찰 불송치가 나왔고, 검찰에 이의신청하여 보완수사로 대질신문을 모두 끝낸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에 자세한 사안을 위하여는 변호인을 선임하시거나 상담을 통해, 질문자님의 경우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인 혐의 부인 변호인 의견서가 필요한지 등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지 여부를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변호사와 상담 시 상대방 경찰 신고로 인하여 질문자님을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를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바,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 또한 검토하시어 고소 진행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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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있다면, 무고죄로 고소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정황을 알아야 무고죄 성립여부가 판단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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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단계로 사건이 넘어가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 경찰관 주재하에 대질조사가 예정중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미 동일 사안에 대하여 2차례의 무혐의처분을 받은 전례가 있으시니, 해당 자료 제출하며 사실에 대한 주장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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