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에서 입주민이랑 주차 시비가 번져서 서로 몸싸움까지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별것도 아닌데 서로 멱살 잡고 제가 넘어뜨렸어요 혹시 멱살은 서로 잡았는데 저 혼자 폭행죄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멱살을 잡았다면 쌍방폭행사건으로 보입니다.
서로 멱살을 잡고 싸웠다면 쌍방 폭행이 문제되고 상대방이 고소한 경우 본인도 멱설을 잡혔다는 걸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멱살을 같이 잡은 것이라면 대개는 일방이 아닌 쌍방폭행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몸싸움을 했으니 쌍방 폭행이 되겠으며, 그 상황에서 질문자님에게만 폭행죄가 성립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 문제된다고 하면 쌍방 폭행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서로 멱살 잡는 행위는 쌍방 폭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정도에 있어 넘어뜨린 행위가 좀더 폭행의 강도가 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멱살을 잡는 행위도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보아 폭행죄가 성립하고 서로 상호간에 폭행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