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시 대차해주는 렌트 대신 받는 교통비는?

대차대신 받는 교통비는 소형, 대형 차량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궁굼 하며

장기 수리가 필요할 경우도 금액의 변화가 없을지도 궁굼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를 할 때 기준은 동급의 자동차를 통상의 요금에 따라 해주게 되며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보상하게 됩니다.

      여기서 동급이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하며 배기량, 연식만을 고려할 경우 차량 성능을 반영하기 어려운 자동차

      (예 : 하이브리드 차량, 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크기( 길이, 너비, 높이)를 고려합니다.

      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 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하며 수리 기간에 따라 렌트비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 회사는 약관에 의거하여 장기 수리를 하더라도 25일을 최대 한도로 보상하게 되며 실제 수리 기간이 160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되며 배기량에 따라 렌트비가 다릅니다.

      렌트를 하지 않을 경우 렌트비의 35%를 지급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