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시 대차해주는 렌트 대신 받는 교통비는?
대차대신 받는 교통비는 소형, 대형 차량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궁굼 하며
장기 수리가 필요할 경우도 금액의 변화가 없을지도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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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를 할 때 기준은 동급의 자동차를 통상의 요금에 따라 해주게 되며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보상하게 됩니다.
여기서 동급이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하며 배기량, 연식만을 고려할 경우 차량 성능을 반영하기 어려운 자동차
(예 : 하이브리드 차량, 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크기( 길이, 너비, 높이)를 고려합니다.
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 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하며 수리 기간에 따라 렌트비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 회사는 약관에 의거하여 장기 수리를 하더라도 25일을 최대 한도로 보상하게 되며 실제 수리 기간이 160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되며 배기량에 따라 렌트비가 다릅니다.
렌트를 하지 않을 경우 렌트비의 35%를 지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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