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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후우꾸우후

후우꾸우후

25.02.11

아청물을 실수로 저장하였을 때 형량은 어느정도인가요

아청물 관련 행위를 처벌할 때 아청물인것을 알고도 해당행위를 하였을 때 처벌을 하는것으로 아는데 만약 저장을 했다는 로그기록만 있고 일회성에 그쳤고 해당 사이트도 바로 탈퇴를 하였으면 실수로 저장을 하였다고 주장하면 무죄를 받을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고의는 직접 증명이 불가능하며 간접적인 사실들을 기초로 추단할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아청물을 저장하였다고는 해도 그것이 1회성 행위에 불과하고 사이트를 바로 탈퇴하는 등 사정이 더해진다면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무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저장을 했으나 실수라고 하여 고의가 부정되는 것으로 판사가 인정을 한다면 무죄를 받을 수 있ㅅ브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단 일회의 저장기록만 있으며, 그 이후 해당 사이트를 탈퇴한 것이라면

    애초에 사건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충분히 고의를 다툴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