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독감주사 맞다 죽으면 어디에 피해보상청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독감주사 맞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독감주사 맞다 죽으면 어디에 피해보상청구를 해야하나요?

병원에 소송운 걸어야하나요? 국가에 소송을 걸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신의 부작용에 의해 사망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인과관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만약 백신의 부작용에 의해 사망한 것이 맞다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①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② 제1항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 예방ㆍ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청구, 제3항에 따른 결정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디서 과실이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과실이 있는 자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