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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기발한두루치기
게임계정을 약 3달전 2월4일에 구매했고 할부로샀습니다 근대 지금 본인들사정으로 회수를 하였고 저는 원금에 70%를 입금한상황입니다. 지인이었고 계좌번호만 아는상황이고 처음 납부하기로했던 날을 저는 어긴적이 없습니다 고소가 될까요. 본인들은 15만원정도 보상해준다합니다 제가 보낸금액은 70만원이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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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회수한 경우라면 본인들 사정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본인이 보낸 금액 이하로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배상하는 것 역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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