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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반달곰21
과감한반달곰2124.01.06

게임계정관련 문제로 배상해준다고 했는데 안했을 시 신고가능한가요?

상대와 계정교환을 하려고 계정을 줬는데

상대가 그대로 계정을 먹고쨌습니다.

그리고 3달이지났고 오늘 상대가 OO일까지 15만원을 배상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도록 배상을 하지않고 있는데

신고처리가 가능한가요? 뭐라고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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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정거래에서 교환약정한 계정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갔다면, 사기죄로 신고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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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처음부터 계정을 교환할 의사가 없었던 상태에서 질문자의 계정만 받아간 경우여야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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