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와 계정교환을 하려고 계정을 줬는데
상대가 그대로 계정을 먹고쨌습니다.
그리고 3달이지났고 오늘 상대가 OO일까지 15만원을 배상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도록 배상을 하지않고 있는데
신고처리가 가능한가요? 뭐라고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정거래에서 교환약정한 계정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갔다면, 사기죄로 신고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처음부터 계정을 교환할 의사가 없었던 상태에서 질문자의 계정만 받아간 경우여야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