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확정신청에서 범위 문의드립니다.
변호사위임, 인지송달세 등을 제외하고
1. 판결문을 수령하기 위한 여비교통비
2. 증거를 다시 확보하기 위한 카카오톡/휴대폰 복원비
3. 반박문, 소장등을 쓰기 위한 변호사의 서면대리비용
4. 법리적 해석을 위한 변호사 자문료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는 소송비용확정신청에서 수령할 수 있는 범위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번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2/3/4는 입증이 되고 변호사비용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지액
인지액은 소송비용 중 ‘재판비용’의 하나로서, 사법수수료입니다.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소가)를 기준으로 산출되며 재산상 청구의 경우에는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으로 산출됩니다.
송달료
송달료는 소송상의 서류를 당사자 또는 상대방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소장 등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의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한 다음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 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합니다.
증인여비
증인여비란 증인을 세운 경우에 증인에게 지급되는 일당, 여비, 숙박료와 같은 비용을 말합니다(민사소송비용법 제4조).
검증비용
법관, 그 밖의 법원공무원이 법원 밖에서 증거조사를 함에 필요한 여비 및 숙박료의 실비액은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민사소송비용법 제5조)
감정비용
감정․통역․번역 등에 관한 특별요금은 소송비용에 포함되고(민사소송비용법 제6조), 이러한 특별요금에는 보수로서 감정인 등의 용역의 대가외에 감정․통역․번역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자료수집비, 여비 등)이 포함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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