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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이럴
4444이럴24.03.13

지노위 패소 후 질판위 승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노위 패소 후 불복 대기 중인 근로자이며 초심 지노위 패소 이후에 질판위 결과가 승인으로 나왔습니다.


1. 질판위 결과 승인에 대한 것은 회사가 불복할 수 있는지, 지금 이대로 확정맞는지 궁금해요


2. 산재 승인이 회사에게도 문자로 가는지 아니면 우편으로 가는지 회사는 어떤 것을 이행하는지 궁금해요


3. 산재 승인 이후 근로복지공단의 안내에 따라 보상 절차를 받아야하는 것 같은데 이거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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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판위 결과 승인에 대한 것은 회사가 불복할 수 있는지, 지금 이대로 확정맞는지 궁금해요

    > 질판위에서 산재로 승인되었다면 회사가 이를 불복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어렵습니다. 그대로 확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산재 승인이 회사에게도 문자로 가는지 아니면 우편으로 가는지 회사는 어떤 것을 이행하는지 궁금해요

    > 요양급여 결정통지서는 신청인 근로자에게 문자로 발송됩니다. 별도 회사에 연락이 가진 않습니다. 산재 승인 이후 회사는 해당 근로자가 산재요양기간 동안 출근하지 못하게 되니 4대보험 납부 유예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산재 승인 이후 근로복지공단의 안내에 따라 보상 절차를 받아야하는 것 같은데 이거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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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불복할 수 없습니다.

    2. 회사가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3. 장해판정이 나면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장해가 없으면 산재보상외엔 없습니다. 해고 시점이 산재요양기간과 그후 30일 안에 해당한다면 재심에서 부당해고 인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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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질판위 승인에 대해서는 산재 승인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불복할 절차는 없습니다.

    2. 회사에서 별도로 이행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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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판위 결과에 대해 행정소송의 제기는 가능하나, 제기의 실익이 없어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에게 통지합니다.

    3.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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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판위 승인 결과에 대해

    회사에서도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소송 등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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