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판위 결과 승인에 대한 것은 회사가 불복할 수 있는지, 지금 이대로 확정맞는지 궁금해요
> 질판위에서 산재로 승인되었다면 회사가 이를 불복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어렵습니다. 그대로 확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산재 승인이 회사에게도 문자로 가는지 아니면 우편으로 가는지 회사는 어떤 것을 이행하는지 궁금해요
> 요양급여 결정통지서는 신청인 근로자에게 문자로 발송됩니다. 별도 회사에 연락이 가진 않습니다. 산재 승인 이후 회사는 해당 근로자가 산재요양기간 동안 출근하지 못하게 되니 4대보험 납부 유예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산재 승인 이후 근로복지공단의 안내에 따라 보상 절차를 받아야하는 것 같은데 이거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