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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원앙227
보랏빛원앙22721.07.03

부당해고구제신청 판정서송달 기간은?

안녕하세요.

지난달 6월30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에 근로자로써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인정 판단을 받았고요.

판정서 받고 10일이내에 사용자가 재심신청한다고 하는데요.

판정서는 언제쯤 도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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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위원회에서 작성하는 판정서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그 양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판정일 이후 빠르면 일주일 정도 뒤에 도착할 수도 있으며, 그 양이 많다면 1달이 걸릴수도 있는 등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해당 조사관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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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온경우,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문을 송달받게 됩니다.

    판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사업주는 중앙노동위원회에 15일 내에 재심신청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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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의결 결과의 송달 등) ① 노동위원회는 부문별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처분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처분의 효력은 판정서ㆍ명령서ㆍ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송달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노동위원회법상 의결 결과의 송달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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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의결 결과의 송달 등) ① 노동위원회는 부문별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처분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처분의 효력은 판정서ㆍ명령서ㆍ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송달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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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을 통해 심판사건을 종결한 때에는 판정서 등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74조제2항). 위에 따른 통보에는 판정결과에 불복하면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74조제3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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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74조 제2항에 따라 판정을 통해 심판사건을 종결할 때에는 심문회의 개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판정서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74조(심판 사건의 종결) ① 노동위원회는 취하, 화해 성립, 판정이 있는 경우에 심판사건을 종결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판정을 통해 심판사건을 종결한 때에는 판정서를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0.>

    ③ 제2항에 의한 통보에는 판정결과에 불복하면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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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시다피시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당일에 결과는 문자로 발송이 됩니다.

    그 결과에 대한 자세한 판정문은 보통 심문회의 날로부터 3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문을 송달받고 재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심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루어지며

    세종정부청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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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10일 이내 재심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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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심판사건을 종결한 때에 판정서를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74조(심판 사건의 종결) ① 노동위원회는 취하, 화해 성립, 판정이 있는 경우에 심판사건을 종결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판정을 통해 심판사건을 종결한 때에는 판정서를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0.>

    ③ 제2항에 의한 통보에는 판정결과에 불복하면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위원회 규칙 제74조에 따라 사건 종결 시 한달 이내에 판정서가 송달되며, 통상적으로 약 한달이 소요됩니다.

    노동위원회 규칙 제74조(심판 사건의 종결) ①노동위원회는 취하, 화해 성립, 판정이 있는 경우에 심판사건을 종결한다.

    ②노동위원회는 판정을 통해 심판사건을 종결한 때에는 판정서를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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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송부됩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74조(심판 사건의 종결) ① 노동위원회는 취하, 화해 성립, 판정이 있는 경우에 심판사건을 종결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판정을 통해 심판사건을 종결한 때에는 판정서를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0.>

    ③ 제2항에 의한 통보에는 판정결과에 불복하면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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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 해고 양정을 거쳐야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를 거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보통 판정일로부터 2달정도 소요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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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심문회의를 개최하는데 당일 저녁 8시경에 판정 결과를 문자로 통보하므로 판정 결과는 당일 알게 됩니다.

    판정문은 심문회의 개최일로부터 대략 30일 후에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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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정서 받고 10일이내에 사용자가 재심신청한다고 하는데요.

    판정서는 언제쯤 도착하나요?

    판정서는 심문회의 당일로부터 30일 내외로 도착할것입니다.

    구체적인 날짜에 대해서는 담당조사관에게 확인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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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심문회의를 마친 경우에,

    판정을 통해 심판사건을 종결한 때에는 판정서를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정서 도착기간은 심문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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