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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고양이17
아리따운고양이1724.01.08

헤어모델을 했는데 머리가 엉망인데 보상이나 환불을 요구 할 수 있을까요?

헤어모델을 했는데 정식 디자이너분은 아닌거 같았아요.

헤어샵?에 검색을 해서 보니 그분은 디자이너나 그 어디에도 그분에 관한 글을 볼 수 없었어요.

헤어모델을 했는데 머리 길이은 너무 짧고 숱은 너무 많이 쳐 있어 불편하더라구요

근처 미용실가니깐 숱을 이렇게 치면 안된다 라고 이야기 해 주셨어요.

그전부터 불편하긴 했었는데 이정도 일 줄 몰랐구요

머리는 별로 안 상해 있었어요. 시술 이력도 미리 말했어요

숱 칠때 자연스럽게 아니고 머리에 뚝뚝 부딪치면서 숱을 치셨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환불이나 보상을 요구 할 수 있을까요?

머리가 상해서 끊어질 정도는 아니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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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헤어에 대한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주관적으로 불편하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정도만으로는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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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헤어 모델의 요건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별도의 디자이너에 의한 시술을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닌 이상 위의 사유만을 가지고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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