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퇴사이나, 퇴직 후 잔여급여와 퇴직금이 1개월이상 지연되면 실업급여가?

2019. 07. 05. 22:22

자발적퇴사이나, 퇴직 후 잔여급여와 퇴직금이 1개월이상 지연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지연입금에 대한 이자청구만 가능한가요?

만약에 1개월 후 이자빼고 입금이 되었다면..

이자는 어디다가 청구 및 신고를 해야하는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상기 조건에 의거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직일경우는 구직급여 (통상적으로 실업급여라고 하는)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회사사정상 더이상 근로하기가 힘들어서 퇴직한 경우는 자발적이라도 구직급여를 받을수도 있음).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퇴직금이 지급이 지연되면 지연에 대한 이자도 같이 계산되어서 지급됩니다.

끝으로 만약 사업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자등을 빼고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0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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