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퇴직금이 늦게 들어오면 이자까지 받을수 있나요?

퇴직한지가 한달이 넘어가는데 아직 퇴직금이 안 들어왔어요...

전 직장 경리분이 깜박하고 신청을 못했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네요..

이를경우 받지 못한 퇴직금에 대한 이자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이 이자까지 넣어달라고 해야하나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