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소유 1주택과 세법상의 세대분리 요건 충족한 자녀 소유 1주택을
상호 교환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교환가액을 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과 자녀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택의 교환에 따른 교환대가의 차이는 대가를 지급하거나 또는 대가 지급
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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