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노윤호의 경우, 현재 감염병예방법위반혐의로 수사가 진행중인상태입니다. 현재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단란주점이라 클럽등의 유흥시설의 경우에는 집합금지조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다만, 일반음식점 또는 유흥주점을 불문하고 방역수치위반의 경우, 이용자에겐 1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