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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사려깊은침팬지73
사려깊은침팬지73
21.06.02

월세내지 않는 임차인 법적으로 해결가능한가요?

3개월간 월세를 내지않아 내용증명을 보냈고, 내용증명답변서에 남아있는 보증금으로 월세를 대신한다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가게를 인테리어하면서 구조물들을 설치하였는데 남은 보증금으로는 원상복구 시키기에 부족한 금액입니다. 지금 법대로 하라며 돈이 없다고 버티는 상황인데, 주거래계좌를 알아놔야하는지 앞으로 법적으로 할 수있는 방법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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