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기간 이내 수리가 불가능한 스노보드 보상 요구

스노보드 데크와 바인딩을 사용하던 중 바인딩에서 나사가 빠져 분실되었습니다. 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하니 부품을 구할 수 없어 수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모든걸 다 알고있는 난 혬뀨짱입니다. 소비자보호센터에 증명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고발하면됩니다. 그럼 사업자는 보상을 해줄수밖에 없습니다. 나사가 없어서 수리를 해줄수 없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분명 기성품으로 만들었을텐데 고발해서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