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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콘도르94
비장한콘도르9424.03.07

킥보드 인도주행중 보행자와 접촉사고발생

2024년 3월 6일 12시경 카카오T를 통해 빌린 씽씽 킥보드를 타고 가던 중 건물밖으로 나오던 행인과 충돌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후 피해자는 바로 일어났으며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갔습니다 그 후 킥보드 인도주행사고는 보험접수가 안된다고 하여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1인승차 하였고 면허증이 있고 음주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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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상대방과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치상이 문제되므로 합의를 진행하여 사건을 마무리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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